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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12006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서울시 종로구 D 대 194.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 중 각 1/4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권원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지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

2. 판단

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1/4 지분을 소유하는 등으로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처분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갑 2호증)과 폐쇄등기부등본(갑 5호증), 각 등기권리증(갑 13,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래 E와 F이 1939.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던 건물인데, E의 지분(1/2 지분)이 G을 거쳐 1961. 6. 20.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이전되었고(피고들의 각 1/4 지분), 피고들의 위 각 지분이 순차적으로 H에게 전부 이전된 후 H의 지분(1/2 지분)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F의 1/2 지분은 현재까지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바 없는 사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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