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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노218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택시회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받은 임금과 피고인이 위 회사에 미지급한 운송수입금을 서로 상계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송수입금을 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

하여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미지급받은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2013. 1. 임금채권과 피고인이 회사에 미지급한 운송수입금반환채무가 서로 상계되었고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2013. 1. 임금에서 택시 운행수입금 중 임의로 유용하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임금청구를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사로부터 미지급 받은 2013. 1. 임금에서 택시 운행수입금 중 피고인이 회사에 입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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