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같이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일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일자리를 주선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만난 것이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와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12. 28.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어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제 3자에게 그가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교사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를 받은 직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맥주병을 사람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