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노302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변소 내용과 같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해 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상황, 폭행 부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의 직원 F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당시 사무실에서 비명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여 당시 가해 행위가 있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 는 이유로 상해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은 원심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시각 직후 피고인을 따라 피고 인의 직원들이 있는 다른 사무실까지 내려와 행패를 부렸는데,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없을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올라간 시점에서부터 피고 인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내려온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극히 짧은 점,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 만으로는 C의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