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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6202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429,734원 및 그 중 126,356,000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11.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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