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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382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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