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28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