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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0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19:20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장안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407에 있는 ‘ 금정 화훼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 9.부터 2016. 9.까지 음주 운전 등 전과가 2회, 무면허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2016. 9. 2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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