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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0 2017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1481-1에 있는 시외 버스터 미 널를 거쳐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부 울 고속도로 부산방향 장안 휴게소까지 약 60km 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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