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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07 2018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0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1:57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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