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9. 7.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서대문구 D(이하 ‘D’이라 한다) E 일대 19,24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7. 5.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3. 5. 2.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2013년 9월경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7.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132명(토지소유자 22명, 건축물 소유자 2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08명) 중 101명(토지소유자 12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89명)의 동의(동의율 76.52%)를 얻은 것으로 보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F 토지 지상의 건축물(제1, 2, 3층 제라호)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 15호증, 을나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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