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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나204459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는 부분(이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감액에 관하여 제1심과 달리 판단한다)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면 하단 6행의 “원고” 다음에 “[2017. 1.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축산물 군납사업 등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이전받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를 추가한다.

3면 하단 5행의 “이 사건 2015년도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2015년 계약”으로 고친다.

6면 1행의 “0.3”을 “0.3, 이상 10원 미만 버림”으로, 같은 행의 “건고추”를 “홍고추를 수매하여 건조한 고춧가루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인 14,483,859원(= 11,916원/kg × 5,040kg × 0.8039 × 0.3, 원 미만 버림), 건고추”로 각 고친다.

6면 3~4행의 “917,298,330원(= 8,588,840원 10,416,930원 892,108,480원 6,184,080원)”을 “931,782,189원(= 8,588,840원 10,416,930원 892,108,480원 14,483,859원 6,184,080원)”으로 고친다.

8면 12행의 “규격가”를 “규격과”로 고친다.

11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한다.

12면 5행 및 15면 3행의 “2014다62572 판결”을 “2014다62572, 62589 판결”로 고친다.

12면 7행 및 11행의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2014년 물품공급계약”으로 고친다.

14면 2행의 “1,784.65kg"을 ”1,784.65kg(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같은 면 5행의 ”1,784kg"을 “1,784.65kg"으로 각 고친다.

16면 4행의 “2014. 1. 1. 가공한 고춧가루는 2015. 1. 1.”을 "2014. 12. 1." 가공한 고춧가루는 201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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