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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서 음주수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실형 1회, 벌금형 2회), 음주측정거부로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 처분한 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타이어가 터진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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