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13:00경 제주시 거로남4길 57-9에 있는 ‘세윤건설주식회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사업자등록증, 이륜차양도증명서, 무등록오토바이대상자 통보
1. 무등록이륜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