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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1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경호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7. 경부터 2016. 11. 27. 경까지 보안 직으로 근무한 B, 2016. 10. 7. 경부터 2016. 11. 20. 경까지 같은 직으로 근무한 C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7. 경부터 2016. 11. 27.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등 행사장에서 보안 직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B의 2016. 10. 분 임금 1,090,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3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체불임금 내역 등, 수사기록 2권 39 쪽, 6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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