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청원경찰인 F이 갑자기 피고인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가 F의 눈 부위에 우연히 닿았을 뿐이지 피고인이 지팡이로 때린 사실이 없다.
F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건 현장 CCTV 영상 CD를 비롯한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지방 보훈 청 2 층 민원실에서 직원인 E이 피고인이 신청한 국가 유공자 등록을 하려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돌아 가라고 말했음에도 이에 항의하며 1시간 정도 욕설을 포함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E이 피고인을 데리고 1 층 로비로 내려가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민원인 쉼터 방으로 데려갔으나 피고인이 다시 로비로 나가서 소리를 지르며 지팡이로 사용하던 등산 스틱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거나 내리친 사실, E이 2 층 사무실로 올라가려 니 까 피고인이 따라가려고 하였고 청원경찰인 F이 피고인에게 “ 돌아가라”, “ 밖으로 나가자”, “ 계속 이러면 강제로 내보내겠다” 로 말하여도 소란이 계속되자 F이 피고인을 끌어안아서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등산 스틱) 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F이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안와 부 열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의 위와 같은 행위는 D 지방 보훈 청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경찰관 직무집행 법상 퇴거 불응 등 범죄행위에 대한 제지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무집행 중인 F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