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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0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14:10 경 C에 있는 D 지방 보훈 청 2 층 사무실에서 국가 유공자 선정 담당 공무원인 E이 국가 유공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에도 “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에 E은 성명 불상의 청원경찰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다른 청원경찰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청원경찰은 피고인을 1 층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1 층에서 다시 위 사무실로 가겠다며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청원경찰인 피해자 F(52 세) 은 “ 자꾸 이러면 밖으로 끌어내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재직증명서, 상해 진단서,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무집행 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라 볼 수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끌어내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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