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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08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5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중 5만 원 부분에 대하여 단수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5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상 피고인 B을 치는 시늉을 하였을 뿐 실제로 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형법 제 70조 제 1 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 제 69조 제 2 항).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5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중 1일 환형 유치금액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만 원 부분에 대한 단수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2012년 명예 훼손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당 심 계속 중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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