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7노3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에 규정된 ‘ 업으로’ 행한 것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 벌 금 1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위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별다른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