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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5102228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처 E와 함께 D의 발행주식 전부 22,000주(피고 12,100주, E 9,9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D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1) D는 2015. 6. 26.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G’에 기반하여 승합차량을 대상으로 스마트 차량관제 서비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G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① F는 플랫폼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플랫폼”이라 함은 승합차량 운영관제와 동시에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할 목적으로 “F”가 기획하여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체의 기술, Know-How 및 제반 지침을 말한다.

개발 총괄, 플랫폼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D는 사업 총괄, 서비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서비스”라 함은 “플랫폼” 구현 환경에 적합한 유무선통신망, 단말기기 및 기타 부가장비 등을 활용하여 “플랫폼”의 성능 및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케팅 영업, 판매 및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분장하며(제4조), ② 수익의 배분은, D는 서비스 운영 결과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 총액의 30%를 F에게 현금으로 배분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제외한 플랫폼 또는 서비스 판매수익 등의 배분은 상호간에 별도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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