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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9 2015가합23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화 시스템 설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비업체이다.

나. 경비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 ‘시스템경비계약(피고가 경비구역에 동작 감지기기 등을 설치한 후, 감지기기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보안요원이 출동하여 발생상황에 대처하는 형태의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경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스템경비 계약증서 서비스제공처명 : 원고 월서비스료 : 2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 경비개시일로부터 3년 설치기기 : ALARM/SECOM SMART 제공서비스 : 방범, 근태관리, 영상기기렌탈 손해배상 한도액 : 대물 1억

다. 이 사건 경비계약 관련 약관의 내용 이 사건 경비계약은 피고가 제공하는 시스템경비 약관을 그 내용으로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편 기본계약조건 제3장 보증금, 월서비스료, 비용 등 제20조 경비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① 회사는 약정한 경비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경비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비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배상한도 금액 내에서 민법 제393조제396조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경비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귀금속 등의 손해배상 ① 고객은 방범 서비스 제공시간 중 현금, 유가증권(수표, 상품권, 주권, 채권, 어음 등), 아래 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귀금속류(금제품, 보석류) 및 개당 15만원 이상의 시계류, 광파기 등의 귀중품은 회사의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해야 하며,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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