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30km 가량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월산교차로 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장성읍 성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4)
1. 진단서 사본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