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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0:35 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성 군청 쪽에서 반구 다리 회전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 차선의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ㆍ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인도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 리에 있는 청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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