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28 2019가단1027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34,378,248원의 한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위변제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그 공동대표이사인 CE의 연대보증 아래, 2018. 4. 1.자 이행보증보험계약(보험금액 7,900만 원, 보험기간 2018. 5. 29.~2019. 5. 28., 피보험자 주식회사 F) 및 2018. 4. 24.자 이행보증보험계약(보험금액 3,000만 원, 보험기간 2018. 4. 23.~2019. 4. 23., 피보험자 주식회사 G)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12. 4. 주식회사 F에 이행보증보험금 69,976,846원(보험사고일 2018. 5. 31.), 2018. 12. 5. 주식회사 G에 이행보증보험금 29,467,681원(보험금 청구일 2018. 11. 19.)을 각 지급하였고, 위 보험사고일에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사전구상채무가 모두 발생하였다

(제4조 제1항 제16호). 나.

증여계약의 체결 등 1) C은 2018. 6. 19. 아내인 피고와 자기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400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1. 설정된 주식회사 H 명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 6. 19. 같은 지원 접수 제40166호로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1,621,752원이었다.

3) 위 부동산의 2019. 8. 24. 기준 시가는 4,600만 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56호증, 포항시 북구청주식회사 HI의 각 사실조회회신 및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은 피고의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8. 5. 31. 발생하였고, 원고의 2018. 4. 24.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사전구상채권은 2018. 4. 1.자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2018. 5.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