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42,0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경부터 2013. 9. 17.경까지 피해자 '법무법인 D‘(대표변호사 E)에서 등기담당 사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이 대전 서구 F아파트 1292세대(아파트 1253세대, 상가 39세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지권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각 세대 주민들로부터 2013. 4. 25.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위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취ㆍ등록세, 인지대, 법무비용 등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법인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13. 4. 25.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신한은행 관저동 지점에서 위 계좌로부터 3,5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42,050,000원을 인출하여 각 그 무렵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