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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옆에서 ‘G’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5. 02:56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A(여,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 다 같이 식당 하는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니 서로 이해하고 살자”라는 말을 듣고 나서 피해자에게 “불쌍(불상)은 절에 가면 있다. 뭐가 불쌍하냐, 나는 안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서로 언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너는 나와 관련된 일을 다른 사람한테 들어도 나한테 옮기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씨발년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발로 갈비뼈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49세)와 시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든 뒤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탁자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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