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4 2017고단419
영아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아 살해 피고인은 2012. 경부터 D과 성관계를 맺으며 사귀던 중 2014. 초경 임신을 하였으나 D이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병원 진료도 받지 아니한 채 지내다가 2014. 6. 경 현재 남편인 E을 만 나 임신 사실을 숨긴 채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4. 8. 경 피고인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E에게는 E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5. 저녁 경 천안시 서 북구 F 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산통을 느끼자 주거지에서 나와 위 원룸건물 1 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장소는 공용 화장실로 위생적인 장소가 아니고 양수식 대변기에는 물이 고여 있었으며, 주변에 안전하게 출산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 대변기에 앉아서 출산을 하는 경우 그 곳에서 태어나는 피해자 (0 세) 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산을 알릴 경우 E이 다른 남자의 아이인 것을 알게 될 것과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대변기에서 분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공용 화장실에서, 대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출산하여 피해자가 태어나자마자 머리부터 대변기에 빠지게 하여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고 몸통까지 물에 빠뜨린 후 방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 유기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제 1 항 기재 ‘F 원룸’ 공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해자를 대변기에서 건진 다음 그곳에 있던 휴지 걸이의 쇠 덮개를 이용하여 탯줄을 잘랐다.

그 뒤 피고인은 화장실 쓰레기통에 씌워 놓은 봉투를 걷어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