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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2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1: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이 운전하는 F 말리 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말리 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콤비네이션 램프 탈부착 비용 등 수리비 합계 580,5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1. 피의 자 차량사진 (B), 피해자 차량사진 (F)

1. 각 진단서( 순 번 9, 10),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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