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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6 2014고단8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혈중알콜농도 0.203%]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혈중알콜농도 0.201%]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1차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5. 17:5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산시장 방면에서 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65,7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차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5. 18:00경 위와 같은 1차 교통사고 이후 계속 도주를 하다가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성 방면에서 화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마침 화조리방면에서 선산시장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F 운전의 G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QM5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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