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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25303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3.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4. 8.경 SNS를 통하여 C과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2014. 10. 8. 원고로부터 ‘C의 처인데, 혹시 C과 함께 있나요’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인 2014. 10. 9.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C과 여행을 갔다.

다. C은 2014. 10. 하순경 내지 11. 초순경 집을 나와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와 동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1. 22. 피고와 C이 함께 있던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의 몸을 10여회 밀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0,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2014. 10. 8.경부터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보면, 원고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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