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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28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과 2002. 4.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을 알게 된 후 친밀하게 지내던 중 2015. 5. 12.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먼 나라 가 섹스하고 놀아 ”, “둘이서 마음껏 팔짱끼고 돌아다니고 싶다, 섹스는 여기서도 하잖아”, “맘 놓고 길거리서 뽀뽀도 하고” 등의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14.경 C의 휴대전화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고 C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라.

C은 그 후 가출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간통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설령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보면,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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