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송도유원지 안에서 눈썰매장과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거래처에서 수금할 돈이 있고 다른 곳에서도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빠르면 2-3일, 늦어도 보름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 만일 돈이 수금되지 않으면 2010. 3.경에 이사를 할 예정이니 그 집의 임차보증금으로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6.경 운영하던 위 C(주)이 2009. 2.경부터는 운영이 어려워져 계속 적자의 누적으로 급기야 2009. 10.경에는 약 2,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송도유원지 안에서 눈썰매장이나 식당을 운영할 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8.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월세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통장사본, 고소인 확인보고서 및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상당함에도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