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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7가단196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친형인 피고의 C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해 오던 중 2009. 1. 12. 1,000만원, 같은 해

2. 4. 900만원 합계 1,900만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중 17,891,7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위 돈을 임의 소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08. 9.경 원고로부터 8,000만원을 교부받아 2008. 11.경 그 중 4,0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임의 소비하였다며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다가, 원고가 피고의 위 계좌로 2008. 10. 28. 10,000,000원, 같은 달 29. 37,891,700원 합계 47,891,700원만을 입금한 사실이 밝혀지자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항변하자 2018.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통하여 위 47,891,700원을 입금한 후 주식거래를 통해 2,000만원의 수익을 내어 결국 피고의 계좌에 원고의 돈이 합계 67,891,700원이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5,00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7,891,7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였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2019. 5. 20.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의 위 계좌로 2009. 1. 12. 1,000만원, 같은 해

2. 4. 900만원 합계 1,9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중 17,891,7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원고 주장의 위 시기까지 피고의 계좌에 원고의 돈이 남아 있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서 2010. 8. 30.부터 같은 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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