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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2다3286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건

2012다3286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G.

8. H

9. I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1나75029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 중 그 별지목록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토지가 귀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J이 사성받은 토지인 사실, 그런데 이들 토지에 관하여 1980. 5. 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 6. 3. 이들 토지를 협의취득 등의 방법으로 원시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들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원시취득하여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로서 그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 원고들로 하여금 이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칭구원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상실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여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잘못이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하는 것인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 (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등기의 말소 등 청구권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등기의 말소 등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토지들을 원시취득하여 원고들이 이들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그 별지목록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끼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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