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4977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12,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11. 1.부터 2012. 9. 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부터 2012. 8.까지의 임금 3,150만 원(= 150만 원 × 21개월) 및 퇴직금 1,298,580원 합계 32,798,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4.경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5,786,47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잔액 27,012,110원(= 32,798,580원 - 5,786,4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9.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피고의 운영비를 횡령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