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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6 2019가단110351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86,823원, 선정자 E에게 2,689,942원 및 이들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1. 3.부터 2018. 12. 31.까지, 선정자 E는 2012. 8. 1.부터 2018. 12. 31.까지 각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B은 원고의 퇴직금 14,522,500원, 선정자 E의 퇴직금 14,753,367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9. 4. 12. 서울회생법원 2019간회합100029호로 간의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9. 7. 4. 같은 법원 2019하합48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 E는 2019. 6. 7. 위 각 퇴직금 중 7,8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원금 잔액으로 원고에게 6,722,500원(= 14,522,500원 - 7,800,000원), 선정자 E에게 6,953,367원(= 14,753,367원 - 7,800,000원) 및 이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2019. 7. 2.) 이후로서 B에 대한 파산선고 다음날인 2019. 7.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에서 본 각 퇴직금 14,522,500원 및 14,753,367원에 대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후부터 발생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로 원고에 대해서는 2,686,823원, 선정자 E에 대해서는 2,689,942원(2019. 5. 3.자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각 기재된 금액이다) 및 이들에 대하여 B의 파산선고 다음날인 2019. 7.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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