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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20 2019가단79586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4,748,539원 및 이에 대한 2018.6.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11. 13.부터 2018.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748,539원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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