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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0 2014고정14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3: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접수 받아 신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사고관련 경위를 이야기는 도중에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지나가는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라며 큰소리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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