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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3 2015고정10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3:5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76에 있는 꿈마을한신아파트 701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그곳에 정차해 있던 C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건드려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8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아버지 피해자 E(53세)가 항의하자 피해자 E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이를 뿌리친 다음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목을 걷어차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 놓으려는 피해자 G(여, 49세)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수사기록 제16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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