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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1237 (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12. 21:40 경 광주 북구 문 산로 174( 문흥동) 문 산중학교 옆 노상에서 피해자 B(63 세, 남)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택시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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