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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노3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려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주행을 막는 등 이른바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자동차 보복 운전은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고, 최근 운전 과정에서 갖게 된 불만을 보복 운전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죄 전력, 범행동기, 범행수 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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