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노306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 길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의하여 발령된 벌금액 (5,000,000 원) 을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 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