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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6노77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 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의 절도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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