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02:35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일도주유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구 KBS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관련 사진,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