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참한의원’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채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판시 전과 기재 외 2006.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서울서부지방법원 벌금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