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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560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선임된 A의 파산관재인이다.

C는 1999. 11. 26.부터 2007. 4. 6.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는 C와 사돈관계에 있는 자이다.

A은 201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3439호로 ‘C가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주식회사 D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14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이유로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2. 6. ‘C는 A에 1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C가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2나1272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6. 14.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만, C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어 상계항변을 배척함으로 인하여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항소기각을 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을 동일한 취지로 변경하였다). C가 다시 대법원 2013다5749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1. 1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C는 2008. 9.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4. 3. 6.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8,8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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