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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6나2079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선임된 A의 파산관재인이다.

C는 1999. 11. 26.부터 2007. 4. 6.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C와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C는 그 소유이던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5층 다세대주택의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22. 피고 앞으로 200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하 ‘제1처분행위’라 한다). 다.

A은 2010. 11. 5.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3439호로, C가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K그룹 회장인 L와 주식회사 D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약 28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일부청구)으로 1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2. 6.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이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대출로서, 이하 ’이 사건 불법 대출‘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C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여 A에 손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면서 C의 책임을 80억 원으로 제한하여 A의 일부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C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1272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6. 14.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만 C의 책임을 60억 원으로 제한하였고, C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퇴직금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어 그 항변이 배척됨으로써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동일한 취지로 변경하였다).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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