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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101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초록색 천 자루(보자기) 1개(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7. 22: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백미러에 걸려 있던 시가불상의 오토바이 헬멧(증 제6호)과 바람막이 복면(증 제7호)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9. 27. 22:55경 부산 수영구 F 피해자 G(여, 58세)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 앞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후, 차 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헬멧, 바람막이 복면 및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착용하고 위 노래연습장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내실에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노래연습장 입구 쪽으로 나온 피해자의 목에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니퍼(전체 길이 약 15cm, 증 제13호)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다시 내실로 들어가도록 하고, 카운터 아래쪽에 있던 케이블 타이, 빨랫줄(증 제10, 11호), 테이프를 들고 내실로 들어가, 케이블 타이와 빨랫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의 얼굴에는 미리 준비해간 초록색 자루(증 제12호)를 씌운 다음, 피해자에게 “니를 해칠 생각은 없다, 돈이 좀 필요하다, 지금은 돈을 뺏어 가지만, 1년 뒤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게스시계 1개(증 제5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M 휴대폰 1대(증 제1호), 현금 48,000원(증 제2, 3, 4호) 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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