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 자루( 증 제 1호), 케이블 타이 4개( 증 제 3호), 케이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 텔의 월세를 마련할 목적으로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원룸을 보여 달라고 한 뒤 매물로 나온 빈 집으로 여성 중개업자를 유인하여 단 둘이 남게 되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회칼( 총 길이 32cm, 칼날 21cm, 칼자루 11cm) 과 청 테이프,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6. 16:30 경 부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가 운영하는 E 부동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원룸을 보여 달라. ”라고 하면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피해자와 함께 원룸을 보러 다니던 중, 2017. 5. 6. 17:40 경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던 부산 남구 F 건물 301호에 이르러 집 안을 둘러보는 것처럼 하다가 화장실에서 벽돌( 가로 11.5cm, 세로 8.5cm, 높이 5cm) 을 발견하고, 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려치고,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회칼을 피해 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가져 다 대며 입을 손으로 막고 “ 조용히 하라. ”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이웃 주민인 G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범행도구), 수사보고( 체포 현장 상황 등에 대한)
1. 압수 조서
1. 압수된 회칼 1 자루( 증 제 1호), 케이블 타이 4개( 증 제 3호), 케이블 8개( 증 제 4호), 청 테이프 1개( 증 제 5호), 백 팩 1개( 증 제 7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