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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6 2018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2. 14. 22:20 경 경산시 진량읍 다 문리에 있는 대로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다부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최근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거듭 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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